안녕하세요! 궁금리뷰 주아입니다~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찾아보다가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~!! 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, 반복, 장기,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! 1. 일반수급자 :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2. 반복수급자 :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3. 장기수급자 :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이를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~ 실업인정일 꼭 지켜야 되는건가요?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.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해서 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