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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궁금리뷰 주아입니다~
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
찾아보다가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
오게 되었습니다~!!
실업인정 유형
실업인정 유형은 일반, 반복, 장기,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!
1. 일반수급자 :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
2. 반복수급자 :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
3. 장기수급자 :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
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
이를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~
실업인정일 꼭 지켜야 되는건가요?
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.
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
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
매일매일에 대해서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
이 경우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
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면 그 기간에 인정을 해줍니다.
즉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불출석하거나
인터넷에 실업인정 신청서르 전송하지 않는 경우
실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정해진 실업인정일을 잘 확인 한 후 그 해당 날짜, 시간에 인증을 해주셔야 되요~
구직급여 자격
구직급여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.
실업급여 받기 전 순서
1.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줘야합니다.
(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합니다)
2.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.
3. 워크넷에 들어가 가입 후 구직등록을 눌러줍니다.
4.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.
5. 실업급여 1차는 집체교육 or 온라인 1차 실업인정교육을 수강합니다.
(인터넷 교육 수강할 때 고용센터에서 1차실업인정일교육 수강신청한 후 수강해줍니다)
수강한 후 정해지 날짜 시간에 맞춰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전송을 눌러주면 되요!
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집체교육(대면)이 필수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용
1차는 1주일정도의 돈이 들어와요
6. 2차~4차는 구직활동, 구직 외활동 둘중 선택해서 실업인정일에 인증하시면 되요!
7. 4차는 방문 신청이 필수이니,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세요!
8. 5차이후는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해야됩니다~
오늘도 제 블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~
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! 안녕~~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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